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5 , 2006.03.14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 질 의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와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3조에 의한 수익사업이 100%로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각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수 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요 지 ]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 회 신 ]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