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비영리 법인의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판매시 신고유무 (비영리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비영리세무대행전문회계법인,비영리

인터넷기장 2019. 11. 26. 16:57
728x90
반응형


비영리 법인의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판매시 신고유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 

비영리 법인의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판매시 신고유무


일자리 창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회사로서 당사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일반회사의 투자하여 지분을 같게 되었습니다.
이 지분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있때 신고의무가 있는지?
법인세 신고인지 양도세 신고인지?   또한 과세 대상인지 유무?
물론 매매가 그대로 양도하기에 양도차는 없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 발생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국심2004중660, 2004.07.20.
[제 목]
거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인용)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1. 1.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10.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10.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호(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