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다한회계법인 저작권,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입니다.
++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간 합병이 가능한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주식회사간의 합병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합병이란?
법률에 정해진 법률요건이며, 합병이라는 법률요건을 갖추면 합병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단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주식회사간의 합병을 인정하려면 상법과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간의 합병은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요건이고, 합병에 따른 법적효과도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에는 비영리법인간의 합병, 즉 사단 또는 재단법인 사이의 합병을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성격의 법인이기 때문에 합병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728x90
반응형
'비영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통합후 법인세신고 사업연도) -비영리세무회계전문, 다한회계법인. (0) | 2019.12.04 |
---|---|
비영리 법인의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판매시 신고유무 (비영리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비영리세무대행전문회계법인,비영리 (0) | 2019.11.26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금 수령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0) | 2019.10.25 |
이카운트ERP 비영리계정과목 엑셀정리 자료 (첨부파일) (0) | 2019.10.21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서식.(첨부파일) (0) | 2019.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