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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2016-법인-3772, 2016.06.20
[ 제 목 ]
비영리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사업연도 중 통합되는 경우에는 통합 신설법인이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산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존속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고사항 중 법인명ㆍ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비영리세무회계전문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호(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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