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강화됩니다. |
☐최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점차 강화됩니다.
ㅁ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 전 |
| ▸(대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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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 ▸(추가)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재산가액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사업연도부터는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①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②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ㅁ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만 공시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
(종교단체 제외)이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주식보유 현황 등
○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 양식으로 공시 가능합니다.
개정 전 |
|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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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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