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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의 개폐,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령이 개폐된 경우 기존에 갑 주무관천에 속하던 업무가 을 주무관청의 업무가 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이관되거나 변경 전 주무관청과 변경 후 주무관청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철차를 거쳐 주무관청을 변경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양주무관청 모두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유없이 단순한 행정상의 편의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기존법인을 해산하고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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