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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회비 현금영수증 발행
비영리 사단법인(사업자 등록증 있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납부증명 자료를 요청한다면, 어떤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위의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였으나 동 규정은 2018. 2. 13. 삭제되었으며 다만, 2018. 2. 13. 전에 지출한 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현금으로 결제받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대상이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의 영수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세무상담)
비영리세무회계전문 다한회계법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 B동 2001호(가산동,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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