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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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전문회계법인 150

고용노동부가 주무관청인 비영리교육기관의 세무기장대리 (비영리세무회계 전문 회계법인)

인천소재. 사단법인. 면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18년 설립.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하는 방법 설명드림. 면세수익사업만 있는데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 변경 또는 부가세신고 과거분 진행해야됨. 비영리 세무관련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 여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 인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제출의무 여부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입..

비영리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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