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