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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애플리케이션(애플/구글 등)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과세표준산정?)

인터넷기장 2023. 12.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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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6-부가-3071 [부가가치세과-2724] , 2016.12.21

 

[ 제 목 ]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 질 의 ]

본인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할 예정이며 외국인 상대로만 다운로드 가능하게 함

 

오픈마켓운영자(애플)는 본인과 국외 소비자간 중개 역할을 하며 본인과 애플사간에 외국소비자 결재금액이 100인 경우 애플사 30, 본인 70의 수익이 입금됨(30%는 애플사의 비용으로 결재금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본인에게 입금됨)

 

거래의 대가는 달러로 입금될 것이며 애플사의 방침에 따라 4주 또는 5주의 기간으로 정산 후 매출금액이 1차로 확정, 다시 입금시에 2차로 확정됨

 

- 1.1.부터 1.31.까지 소비자 다운로드 결재금액이 2.15일경 각 국가의화폐로 확정되고 2.15. 달러 환산율로 계산한 달러금액이 확정되고 이후 실제 입금은 3.5.경 변경된 각 국가의 화폐 달러 환산율을 다시 적용하여 실제 입금됨

 

공급시기를 각 국가의 결재금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는지 실제 애플사에서 입금해줄 금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지 여부

 

[ 회 신 ]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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