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삼46015-11754 , 2003.11.10
[ 제 목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운영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 의 ]
반도체의 제조를 위한 검사장비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법인(A)이 자기가 제조한 반도체검사장비를 국내사업자(갑)의 미국현지법인에게 판매(설치 및 애프터서비스는 장비가격에 포함)하고 미국현지법인은 국내사업자(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갑”은 당해 장비의 수입통관시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의 대가를 포함한 전체구매금액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미국법인(A)의 한국지점(A`)은 “갑”의 공장에 당해 반도체장비가 도착하면 현장에 설치하고 그 이후 하자보증기간(통상 1년)동안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부품의 교환, 엔지니어의 고장수리업무 등의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국지점(A`)은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출된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리부품비, 일반관리비 등의 운영경비의 105%를 미국법인(A)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으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과세신고 목적상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한국지점(A`)이 미국법인(A)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하자보증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점운영경비(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수리부품비, 일반관리비)의 형태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장부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운영경비를 한국지점(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및 영의 세율 적용여부
[ 회 신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동일한 내용의 회신문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2003.10.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재경부 소비세제과-122, 2003.10.3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소재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비를 직접 공급한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동 기계장비에 대한 설치·시운전 및 무상보증수리를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운영경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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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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