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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조특법 §126의3)
< 수정이유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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