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선수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할 수도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Q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나요?
[ A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Q ]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 A ]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전표(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종류)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 Q ]
제가 받은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인가요?
[ A ]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되는 것으로 결제구분 란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 표기되어 있으며, 취소거래인 경우에는 “현금결제취소”라는 표기가 있음.
또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부여한 승인번호가 표시되어야 함
[ Q ]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도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지요?
[ A ]
가입의무업종 현금수입에 대하여 발급 의무 있을 뿐, 가입의무 업종이 아닌 업종의 현금수입은 발급등 의무 없으며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 아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97(2007.11.30.)
[ Q ]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인데, 소비자가 결제하는 총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 A ]
공급자(여행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금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항공료・숙박료・식비 등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용역 공급대가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임
[ Q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판단 기준은?
[ A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여부 판정 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활동내용 등을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은 도매업종이나 실제 소비자상대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임
[ Q ]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A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대법원 2015마1864, 20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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