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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자산매각등 수입금액제외금액 포함 여부(개인사업자)

인터넷기장 2024. 1.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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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가세 신고 중 

차량매각이 수입금액 제외가 아닌 수입금액 포함을 바뀌었는데

과세 면세 겸업하는 과면세겸업사업자(개인)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차량 매각분이 있는데, 과면세 비율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이럴때 안분계산시 들어가는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이 차량매각분에 대한 과,면세 금액을 각각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이 18년도부터 차량 매각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었으니 안분계산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 A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도축 두수(頭數)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3.9>

②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18.3.19>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 2004.12.0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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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국고보조금 가산 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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