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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관련 자주묻는 Q & A

인터넷기장 2023. 12.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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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인가요? → 아니오
▶ 중견기업 확인을 받아야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견기업 지원사업 및 정책금융 등 중견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2 A기업은 사장 1명이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범위를 충족하는 영리기업이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3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에 해당하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Q 4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5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이익을 배당하는 등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6 사회복지법인은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7 지방공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제2조제1호나목 개정(’16. 8. 30.)에 따라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여부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8 특수목적회사(SPC*)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 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중견기업법」상 범위를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설립)
 
Q 9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견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아니오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10 지주회사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네 (일반지주회사만 가능)
▶ 지주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며,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로 구분됩니다. 지주회사의 주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에 해당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면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견기업법」상 범위를 충족하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11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오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Q 12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나요?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 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 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초과하면 중견기업입니다.
 
Q 13 외국법인도 중견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견기업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 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초과하고 「중견기업법」 범위를 충족할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14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은 각각 중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15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아니오
▶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범위를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견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이며,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이더라도 「조세 특례제한법」상으로는 세부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중견기업 기준을 3년 평균매출액 3,000억원 이상 등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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