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법인 흡수합병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문의
6월 29일자로 당사가 *** 이라는 관계사로 흡수합병되어 문의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2.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전에 완료 되어야 하는지요?
3. 법인세신고는 흡수합병후 관계사에서 3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
1) 합병등기일을 폐업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사업연도 개시일~합병등기일을 1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ㆍ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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