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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관련 사례(5년이내 건물신축등)

인터넷기장 2023. 1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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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 ]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임대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1 ]

지방세법 제138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및 그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당해 임대용 부동산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임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Q 2 ]

법인설립 후 7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계약, 승계 한 당해 개발사업의 부동산계약(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의 승계)과 관련하여 추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 A 2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그 신축.증축(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 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을 설립.설치.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업종 제외)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7년이 경과한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것임.

 

[ Q 3 ]

본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해당 건축물에 지점 사업자등록은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점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3 ]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된 지점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건축물 소유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건축물에 대한 임차 문의 관련사항과 임대차계약 체결 등 지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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