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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관련 / 판례 / 사례 모음집(2차납세/특수관계/취득세/과세범위)

인터넷기장 2023. 11.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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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는 삼연에너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형인 이천0은 삼연에너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원고의 형수인 은00는 삼연에너지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에 모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천0과 은00는 이 사건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고는 이천0, 은00와 더불어 삼연에너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법 제2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두18386, 2008. 1. 28)

 

 

 

# [사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

A법인에 있어 甲개인이 99%, 기타주주가 1% 각각 출자를 하고 있다가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인 甲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甲개인은 B법인과 50%미만의 출자관계에 있어 기존에 특수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B법인은 A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 는 것임(행자부 세정-39, 2008. 1. 3)

 

# [사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

질의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식발행법인인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주인 법인도 출자를 하고 출자한 법인의 임ㆍ직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종업원의 관계를 말하고 출자한 법인과 법인체에 근무하는 모든 임ㆍ직원이 되는 것(행정자치부 세정과-1383, 2004.6.1참조)이므로, 종업원의 범위는 이사ㆍ 부장ㆍ 과장ㆍ 직원등 직책을 불문하고 그 사용인(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과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고용관계를 가지는 자이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의② 특수관계인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과 동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주 및 그와 친족 자연인간의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은 주주중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와 친족ㆍ혈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주주간 및 법인과 개인주주간의 특수관계는 50%이상 출자관계로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가 다른 법인에 50%이상 출자를 하고 당해 법인에 출자한 특수관계인간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84, 2008. 1. 15)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판단

질의① 유상증자 전 A법인의 주주 甲, 乙, 丙, 丁 중 甲과 乙은 배우자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나, 丙과 丁은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A법인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과점주주 비율은 甲개인과 乙개인의 지분을 합한 65%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질의② A법인의 유상증자 시 B법인이 A법인의 주식을 50% 취득함으로써 B법인을 기준으로 甲, 乙, 丙, 丁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과점주주 비율이 100%가 되는 것이며, 유상증자 전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65%이었으므로 증가된 비율인 35%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행자부 세정-244, 2008. 1. 18)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C법인에 있어 甲은 A법인의 임원이면서 B법인의 임원이므로 甲개인과 A법인, B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乙개인은 A법인의 임직원이고, 丙개인은 B법인의 임직원이므로 각각 A법인과 B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해당 되는 것이며, 특정주주 甲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주주 甲개인을 기준으로 볼 때 A법인, B법인, 甲개인,乙개인, 丙개인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이들의 소유주식의 합계인 51.8%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자부 세정-246, 2008. 1. 18)

 

[사례]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판단

A법인에 있어 甲개인이 B법인과 C법인, D법인의 등기이사라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들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甲개인이 E법인, H법인, J법인에 각각 50%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甲개인-E법인-H법인-J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甲개인과 B법인 및 D법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인 상태에서 D법인이 F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B법인이 I법인에 50%이상 출자함으로써 甲개인-D법인-F법인-I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乙개인은 B법인과 사용인 기타고용관계에 있는 자이고 甲개인은 B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B법인-甲개인-乙개인은 특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따라서 A법인에 있어 특정주주를 甲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하더라도 甲개인과 B법인, C법인, D법인, E법인, F법인, H법인, I법인, J법인, 乙개인 모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되므로 이들 의 소유주식의 합계인 60.33%가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304, 2008. 1. 22)

 

[판례] 과점주주의 특수괸계인간의 과세범위 판단

비상장법인인 00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99.82%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정00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망인의 주식소유비율이 위 상속 전ㆍ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99.82%로서 그 주식소유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등을 적용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및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참조). (대법원 2008. 2. 29.선고, 2007두6588 판결 )

 

[판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범위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그 취득의제 당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00여행사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8. 3. 14.선고, 2007두11399 판결)

 

[사례] 과점주주의 주식 원상회복시 취득세 납세의무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또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甲 명의에서 乙 명의로 개서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주식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乙 명의로 개서된 주식을 원소유자인 甲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조치의 결과로 甲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행안부 도세-114, 200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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