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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23. 11.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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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46012-2273 , 1994.08.09

 

[ 제 목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전시중인 미술품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여부

 

[ 질 의 ]

섬유제조업 법인이 사옥(지상11층, 지하4층)내의 3개층(9-11층)에 설치한 미술품 전시관에 전시중인 미술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에 대한 질의

 

○ 건축물 규모

 가. 대지면적 : 820평

 나. 건축물 연면적 : 5,858평

 다. 층수 : 지상 11층, 지하 4층

 라. 취득금액 : 134억

 마. 특징 : 9~11층 중앙전시공간(9층-건축물대장상 아뜨리움)

 

○ 미술품 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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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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