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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인 학교법인에 증여 및 양도하는 경우 세무처리 및 법인세 과세문제

인터넷기장 2023. 11.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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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497 , 2009.04.24

 

[ 제 목 ]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당 법인은 무한책임사원 2인, 유한책임사원 2인으로 구성된 합자회사로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기 위해 사원 4인 지분 중1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3인 지분은 학교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학교법인이 당 법인에 대한 사원 출자지분 100%를 취득한 후 당 법인 보유 토지 및 건물을 학교법인에 증여하고, 학교법인은 부동산에서 발생된 수익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법인이 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문제

 

[ 회 신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있는 학교법인 등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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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생략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 서면2팀-2616(2006.12.18)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가 특수관게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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