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본점가입 지점미가입, 지점가입 다른지점미가입)

인터넷기장 2023. 11. 26. 09:30
728x90
반응형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와 차량유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질의2)

본점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한 차량을 대표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지점의 차량유지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1.내국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 을 각각 400만원 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 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⑮ (생략)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