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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이익잉여금 조정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인터넷기장 2023. 1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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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61 [법령해석과-548]

 

[ 질 의 ]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2013.7월∼2017.12월 **테크노밸리 단지조성 및 분양사업(선분양으로 예약매출임)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상 건설매출을 인식하였으나 2016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 도입한 바, 해당 기준서에 따라 공사진행 중인 예약매출의 회계상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손익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수정)할 예정임

 

차) 미성공사 ** / 대) 이월이익잉여금 **

차) 이월이익잉여금 *** / 대) 미수금 ***

 

(질의 1)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를 최초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인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미 진행기준으로 확정된 손익의 세무처리 방법

 

[ 회 신 ]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99, 2017.2.21.

예약매출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예약매출의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직전 사업연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분양원가 및 분양수익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조정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기타) 및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9호, 2012.2.2>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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