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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관련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인터넷기장 2023. 1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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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를 물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

법인 등기 의무를 해태하여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보통 등기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등기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원 중임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인데, 임기가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퇴임하게 되어,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새롭게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보통 중임이라고 하는데, 중임을 위해서는 임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원 중임 등기를 여러차례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산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임등기라는 명칭의 등기는 따로 있지는 않고, 기존의 임원의 퇴임과 선임 등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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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이사(대표권자) 주소 변경 등기

상법은 일반 사내이사가 아니라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자의 개인 주소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대표권자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표권자의 주소가 등기 사항인지 모르고, 등기사항인지 알더라도 주소이전 시 반드시 변경등기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여 이를 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본점 주소 변경 등기

본점 주소가 관할 구역내 또는 관할 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전일(보통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 시작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점 주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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