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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2011.08.02
[ 제 목 ]
중국에서 납부한 영업세의 손금계상 여부 (현재 증치세)
[ 회 신 ]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내국법인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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