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중국 증치세((增値稅)/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12. 25. 09:00
728x90
반응형

# 법인, 조심-2018-서-1659 , 2018.06.04 , 기각 , 완료

 

[ 제 목 ]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제조/애니메이션 비디오)은 2016.6.3. OOO에 애니메이션캐릭터인 “OOO”의 저작권을 OOO에 양도하면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OOO 과세당국에 납부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동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8.1.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어떤 이유로 OOO가 원천징수영수증상 세목을 ‘증치세’로 기재하여 OOO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는지는 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쟁점원천징수세액의 실질은 저작권 양도에 따른 법인소득세이다.

청구법인은 뒤늦게 이를 인지하여 OOO 과세당국에 쟁점원천징수세액의 세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OOO의 행정절차상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니, 거래의 실질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다.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저작권 양도라는 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OOO의 증치세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를 한 것이지,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해 증치세가 아닌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 과세당국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납부세액을 공제받는 것인데, 저작권 양도로 인한 법인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현재까지 확정조차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후에 만약 OOO 과세당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소득세로 확정한다면 그때 청구법인은 다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에서 증치세(增値稅)로 원천징수ㆍ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법인세법 시행령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3) 한ㆍ중 조세조약

# 제2조 (대상조세)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10.28. OOO 소재 OOO와 체결한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 등록한 창작물 “OOO”의 저작권을 OOO에 OOO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신고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

(3) ‘쟁점원천징수세액 세금납부서’를 보면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증치세 명목으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증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양수자인 OOO는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치세 미환급 확인서’로 확인된다.

(4) 증치세와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10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한 OOO 중 제3편 소비세제 Ⅰ. 증치세 편(172쪽)을 보면, OOO의 부과를 시도했다. 과세대상은 재화의 판매 또는 수입, 과세노무의 제공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린 “OOO의 증치세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을 보면, “OOO은 종전 증치세와 영업세로 운영하던 간접세를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하였는데, 통합 이후 증치세 과세대상 중 ‘연구개발 및 정보기술, 문화창의, 물류보조 등 일부 현대서비스업과 문화교육, 교육의료 등의 생활서비스’에 대하여는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 OOO 영문 홈페이지에 소개된 OOO에도 위 (나)와 동일한 내용 및 세율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소개하고 있다.

(라) 2014년 국세청이 발간한 OOO 책자 제2장 증치세 편을 보면, “OOO의 세무기관으로부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기업소득세나 개인소득세가 징수되더라도 이는 OOO 대상이 되기 때문에 OOO에서 납부한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업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그리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증치세와 성건세 등 부가 3세와 같은 간접세는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OOO의 적용대상 조세는 한국에 있어서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고, OOO에 있어서는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므로 증치세는 한ㆍ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그 부가세액, 또는 소득 외 수익금액 등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므로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치세 명목으로 원천징수ㆍ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실질이 증치세가 아닌 법인소득세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