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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은 배당 비과세?/ 외국투자 후 배당시 원천징수? 선납세금?세금과공과?

인터넷기장 2023. 12.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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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배당소득 비과세

법인세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음.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액( 법인세/지방소득세) 0원이고 소득구분에는 비과세기재

장부상 영업외수익/배당수익으로 처리 후 결산에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110번에 비과세소득에 입력하면 되는지?

배당 비과세 소득금액 29,850,000원 입니다.

 

해외주식

법인이 미국 해외주식에 투자.

배당금이 지급됨. 미국세율15%을 제외하고 나머지 통장에 입금.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배당소득만 기재되고 원천징수세액은 0원입니다.

(EX 배당소득 1,000,000원 통장입금 850,000원 미국세금150,000원)

장부기장

차변) 보통예금 850,000원 대변) 배당수익 1,0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계정과목은?

 

[ A ]

법인은 배당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법에 열거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선납세금입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임으로 배당소득 1,000.000원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공제 못받는금액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외국으로부터 영수증은 청구 후 보관 하시기 바람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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