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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소기업도 유예가 되는지?)

인터넷기장 2023. 12. 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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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이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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