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2007.10.05 [ 제 목 ]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질 의 ] - 상속개시일 :2007.5.13 - A은행 187,000,000(2007.5.7) - B은행 398,000,000(2007.5.11) - 2007.5.13.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 잔액 없음 - 상속세 신고시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신고예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사망일주일전 가족회의 걸쳐 3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비 2천만원 지급하고 잔액은 배우자 및 자녀통장에 대체지급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함. (질문1)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예금잔액이 없으나 은행대체지급으로 배우자통장 및 자녀통장에 입금되고 상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