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