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법인2013-254 생산일자 2013.11.28 [ 제 목 ]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 [ 질 의 ] 갑법인은 순환보직 등에 따른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는바,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사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사택의 보증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임차사택 기준금액내에서 지원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기준금액 내의 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갑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퇴직・전출 등 임차사택 보증금 회수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함 국민주택규모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