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 A ] 신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년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