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 제 목 ] 지배주주 특별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 [ 질 의 ] 정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미 임원들의 보수한도, 특별상여금한도, 특별상여금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음 특정 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특정이사가 회사의 여유자산을 운영하면서 환거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통하여 특별이익을 발생시켰음 동 특별이익의 일부를 이사회결의에 따라 동 특정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