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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개정 2023. 3. 20.>

인터넷기장 2023. 5.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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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cedil;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0.11MB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 <개정 2023. 3. 2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제거래명세서
법인명 또는 상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법인명
(상호)
소재 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설립일
제출인과의 관계
재고
자산
기타 유형자산
사용료
매매 등
지급
보증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대여금 적수
평균 대여금
수입이자
가상자산
㉑ 가상
자산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법인명
(상호)
소재
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설립일
제출인과의 관계
재고
자산
기타 유형자산
사용료
매매 등
지급
보증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차입금 적수
평균 차입금
지급이자
가상자산
가상
자산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일련번호
거래 전 주식 등 소유현황
주식 등 거래내역
거래 후 주식 등 소유현황
거래상대방
법인명
(상호)
소재 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설립일
제출인과의
관계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거래
일자

거래
방법
취득
(증자)
양도
(감자)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수량
(지분율)

가액

수량
(지분율)

가액




. . .~ . . .

년 월

1

















. . .~ . . .

년 월

2

















. . .~ . . .

년 월

3

















. . .~ . . .

년 월

4

















. . .~ . . .

년 월

5

















. . .~ . . .

년 월

6

















. . .~ . . .

년 월

7

















. . .~ . . .

년 월

8

















. . .~ . . .

년 월

9

















. . .~ . . .

년 월

10














4. 가상자산 거래
(단위: 가상자산의 최소거래단위, 원)

제출인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 잔고

거래
일자

거래
구분

거래
종류

거래
수량

단가

양도
가액 등

취득
가액 등
거래 상대방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후 잔고
가상자산
주소
코드
심볼
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현지
기업
고유
번호
현지
납세자
번호
제출인과의
관계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소재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매출거래’란 및 ‘2. 매입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한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거나,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란을 작성하는 경우 일련번호가 10을 초과하거나, ‘4. 가상자산 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8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㉒ ~ 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㉒ㆍ㉓: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㉕: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㉗: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㉑ , ㉚ ~ ㊷: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가상자산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㉑, ㊷에 적습니다. ⑨의 계는 ⑩∼㉑의 합계(⑰은 제외)이고, ㉚의 계는 ㉛∼㊷의 합계(㊳은 제외)입니다.
6. ⑩ㆍ⑪ㆍ㉛ㆍ㉜: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거래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7. ⑫ㆍ⑬ㆍ㉝ㆍ㉞: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8. ⑭ ~ ⑯, ㉟ ~ 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유형자산 사용료’란에 적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기타 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용역거래 중 유형자산 사용료거래 또는 기타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9. ⑰ㆍ㊳: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10. ⑱ㆍ㊴: ⑰ㆍ㊳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1. ⑲ㆍ㊵: 대여 및 차입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2. ⑳ㆍ㊶: ⑳란에는 이 매출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㊶란에는 이 매입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㊸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 거래내역을 적으며, ㆍ의 가액은 실제 수수한 취득ㆍ양도 금액을 적습니다. ㊸ ~ ㊿은 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의 거래일자순으로 일련번호에 따라 적은 후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이어서 적습니다.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이며,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ㆍㆍㆍ의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4. :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을 적습니다.
15.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16. :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의 경우 ZZZ를 적습니다.
17.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코드 ‘000145’, 심볼 ‘BTC’,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18. 거래 전 잔고: 양도, 증여, 대여, 매수, 무상취득, 차입, 기타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19. ~ : 의 거래일자순으로 개별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적습니다.
(거래일자 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20. ㆍ: 의 거래구분은 매출 또는 매입으로, 의 거래종류는 양도(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 증여, 대여, 매수(교환으로 매수하는 경우 포함), 무상취득, 차입, 기타로 구분합니다.
21. : 가상자산의 거래구분과 거래종류별로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예시)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22. :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23. : 거래구분이 매출인 경우 거래가액을 원단위까지 적고, 거래종류가 대여인 경우 대여로 수령한 대가를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24. : 거래종류가 양도, 증여, 매수, 무상취득, 기타인 경우에는 취득한 때의 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인 경우 의 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으며,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입/차입인 경우 차입으로 인하여 지불한 대가를 적습니다.
25. : ‘제출인과의 관계’란은 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고,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적습니다.
26. :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 또는 매출/증여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고, 매입/매수 또는 매입/무상취득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더한 수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갑-2)] <신설 2023. 3. 2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국제거래명세서
법인명 또는 상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국외특수관계인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법인명
(상호)
소재 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설립일
제출인과의 관계
재고
자산
기타 유형자산
사용료
매매 등
지급
보증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대여금 적수
평균 대여금
수입이자
가상자산
㉑ 가상
자산




. . .~ .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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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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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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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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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합 계














2. 매입거래
(단위 : 원)
국외특수관계인
재화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차
기타
법인명
(상호)
소재
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설립일
제출인과의 관계
재고
자산
기타 유형자산
사용료
매매 등
지급
보증
기타
용역

유형자산 사용료

차입금 적수
평균 차입금
지급이자
가상자산
가상
자산




. . .~ . . .

년 월


















. . .~ .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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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 .~ .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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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 (단위: 주, 원)
국외특수관계인
일련번호
거래 전 주식 등 소유현황
주식 등 거래내역
거래 후 주식 등 소유현황
거래상대방
법인명
(상호)
소재 국가
현지기업
고유번호
현지
납세자번호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설립일
제출인과의
관계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거래
일자

거래
방법
취득
(증자)
양도
(감자)

수량
(지분율)

취득
가액

성명(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수량
(지분율)

가액

수량
(지분율)

가액




. . .~ . . .

년 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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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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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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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4

















. . .~ . . .

년 월

5

















. . .~ . . .

년 월

6

















. . .~ . . .

년 월

7

















. . .~ . . .

년 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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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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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10














4. 가상자산 거래
(단위: 가상자산의 최소거래단위, 원)

제출인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 잔고

거래
일자

거래
구분

거래
종류

거래
수량

단가

양도
가액 등

취득
가액 등
거래 상대방
(국외특수관계인)

거래
후 잔고
가상자산
주소
코드
심볼
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현지
기업
고유
번호
현지
납세자
번호
제출인과의
관계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소재지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매출거래’란 및 ‘2. 매입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한 국외특수관계인이 5명을 초과하거나, ‘3. 주식 등 취득(증자)ㆍ양도(감자)’란을 작성하는 경우 일련번호가 10을 초과하거나, ‘4. 가상자산 거래’란을 작성하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8개를 초과하여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① ~ , ㉒ ~ 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①ㆍㆍ㉒ㆍ㉓: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ㆍ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ㆍ㉕: 국외특수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ㆍ㉗: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업종을 적고,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따른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4. ㆍ㉙: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한쪽의 관계: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ㆍ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5. ~ ㉑ , ㉚ ~ ㊷: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모든 금액을 거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유형자산 거래", "무형자산 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 거래", “주식 등 취득(증자)양도(감자)”, “가상자산 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는 ㉑, ㊷에 적습니다. ⑨의 계는 ⑩∼㉑의 합계(⑰은 제외)이고, ㉚의 계는 ㉛∼㊷의 합계(㊳은 제외)입니다.
6. ⑩ㆍㆍ㉛ㆍ㉜: 매매 목적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등) 거래금액은 ‘재고자산’ 란에 적고,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거래 금액은 ‘기타 유형자산’란에 적습니다.
7. ⑫ㆍㆍ㉝ㆍ㉞: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사용료’란에 적고,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무형자산 원가분담금액 등은 ‘매매 등’란에 적습니다. 위와 관련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8. ⑭ ~ ⑯, ㉟ ~ ㊲:「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 금액은 ‘지급보증’란에 적고,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거래 금액은 ‘유형자산 사용료’란에 적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은 ‘기타 용역’란에 적습니다.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용역거래 중 유형자산 사용료거래 또는 기타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9. ⑰ㆍ㊳: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채권거래 포함)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 차입 기간 또는 대여 기간을 곱한 값의 총합[(금액 × 일수)의 합계]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100원(60일), 200원(180일)인 경우 (100원×60일)+(200원×180일)=42,000원
10. ⑱ㆍ㊴: ⑰ㆍ㊳의 대여금 또는 차입금 적수를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365(366)일]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예시) 차입금 적수가 42,000원이고 해당 사업연도가 365일인 경우 42,000원 ÷ 365일 = 115원
11. ⑲ㆍ㊵: 대여 및 차입 거래에 따라 발생한 이자금액을 적습니다.
12. ⑳ㆍ㊶: ⑳란에는 이 매출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㊶란에는 이 매입인 경우 의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㊸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주식 등 거래내역을 적으며, ㆍ의 가액은 실제 수수한 취득ㆍ양도 금액을 적습니다. ㊸ ~ ㊿은 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의 거래일자순으로 일련번호에 따라 적은 후 다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별 거래 명세를 이어서 적습니다. “주식 등”은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예탁증권 등을 포함) 또는 출자지분이며,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ㆍㆍㆍ의 수량(지분율)란에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4. : 유상, 무상, 유상증자ㆍ유상감자, 무상증자ㆍ무상감자, 교환, 기타 등을 적습니다.
15.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출인과 양도인(양수인)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16. :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의 경우 ZZZ를 적습니다.
17.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코드 ‘000145’, 심볼 ‘BTC’,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18. 거래 전 잔고: 양도, 증여, 대여, 매수, 무상취득, 차입, 기타 등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19. ~ : 의 거래일자순으로 개별 가상자산 거래명세를 적습니다.
(거래일자 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20. ㆍ: 의 거래구분은 매출 또는 매입으로, 의 거래종류는 양도(교환으로 양도한 경우 포함), 증여, 대여, 매수(교환으로 매수하는 경우 포함), 무상취득, 차입, 기타로 구분합니다.
21. : 가상자산의 거래구분과 거래종류별로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예시)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22. :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23. : 거래구분이 매출인 경우 거래가액을 원단위까지 적고, 거래종류가 대여인 경우 대여로 수령한 대가를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24. : 거래종류가 양도, 증여, 매수, 무상취득, 기타인 경우에는 취득한 때의 가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인 경우 의 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으며,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입/차입인 경우 차입으로 인하여 지불한 대가를 적습니다.
25. : ‘제출인과의 관계’란은 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고, 소재지는 개인지갑의 경우 997, 장외거래의 경우 998, 기타 ZZZ를 적습니다.
26. : 거래구분/거래종류가 매출/양도 또는 매출/증여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적고, 매입/매수 또는 매입/무상취득인 경우 거래 전 잔고에서 거래수량을 더한 수량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개정 2023. 3. 20.>


(앞쪽)
과세
연도
. . .
. . .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상호 또는 법인명


국외특수관계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매출거래 (단위: 원, %)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채권자

소재
국가
통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
(상환)일
이자율

산출
방법
정상
요율
금액

원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 매입거래 (단위: 원, %)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채권자

소재
국가
통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
(상환)일
이자율

산출
방법
정상
요율
금액

원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KRW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별지 제16호서식(갑) 제1쪽 ⑭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1. 매출거래"란에, ㉟번 항목의 지급보증 거래는 "2. 매입거래"란에 각각 적습니다] 거주자가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각 보증 건의 차입일 순서대로 적습니다.
2. ②ㆍ③ :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의 명칭과 소재 국가를 적습니다.
3. ④ : 지급보증계약상 표시통화를 적습니다.
4. ⑤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설정된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⑥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은 자 입장에서 ④란의 표시통화로 실제 차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차입금액이 일별로 다른 경우 적수 계산방식에 의하여 연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시) 차입금액이 USD 100(60일), USD 200(180일)인 경우 [(100×60)+(200×180)]/365=115
6. ⑧, ⑨ : ⑤, ⑥란의 금액을 각각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며,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 참고
7. ⑩, ⑪ : 각각 차입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다만, 만기 전 상환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대신 상환일을 적습니다.
8. ⑫ : 연 단위의 차입이자율을 적습니다. 이 때 변동이자율의 경우에는 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9.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주자가 선택한 지급보증 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는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작성코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3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4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5
10. ⑭ : ⑮란의 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요율이며,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환산 요율로 계산합니다.
(예시) 차입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의 정상요율이 1%인 경우 1%×12월/3월=4%
11. ⑮란의 단위는 "원"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된 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을 보증 건별로 적습니다. 지급보증 정상가격은 연평균 차입금액(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된 차입 일수를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에 실제 차입금액을 곱한 금액)과 ⑭란의 정상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차입 일수를 산정할 때 차입일은 포함하고, 만기(상환)일은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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