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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평가손실 충당금이 설정된 재고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년말 실제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시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하기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차감) XXX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재고자산 중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고를 관리비용등을 감안하여 올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폐기시 회계방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개별적으로 기 인식한 충당금에서 차감 처리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XXX / 재고자산XXX)
2) 총액으로 기 인식한 충당금에서 차감 처리한다.
3) 기 인식한 충당금과 별개로 영업외 비용인 재고자산 처분손실로 인식한다.
[ A ]
1.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시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계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차감)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2. 재고자산 중 더 이상 시장성이 없어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총충당금과 개별폐기재고자산가액을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1)안이 타당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 (대) 재고자산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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