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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소득세법 §17③, 집행기준 17-0-1)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외)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국내․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의제배당 중 배당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

소 득(개 인) 2023.05.2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감면배제(2022년귀속종소세)

※ 무신고 간주자 감면배제(조특법 §128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간편장부 포함) 신고하거나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 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므로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7),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63①)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96의2)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96의3) 등 감면배제 . ​ ※ (조심-2016-전-4308 (2017.5.23))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

소 득(개 인) 2023.05.22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원천징수의무자)-DB형/DC형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부가가치세 2023.05.22

(국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절차 안내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 절차 안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센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5.22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해야하는서식목록)-20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100,101,102) ​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제 출 대 상 서 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제40호] 2.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단순경비율・근로・연금・기타소득 대상자용 [소득세법 제40호(4)] 3.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소득세법 제40호(5)] 4.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분리과세소득자용 [소득세법 제40호(6)] 5. 성실신고확인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6.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제74호] 7.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제74호 부표] 8.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소득..

소 득(개 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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