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