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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 Q ] 소득구분을 잘못한 경우 [ A ]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지급 시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상시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소득구분 착오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미리준비하는 연말정산,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 Q ]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에 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시 2019년 1월 2억 7천여만 원이며, 그 전 공시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2014.1.1. ~ 2018.12.31.에 차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귀속월,납부월)

[ Q ]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금액을 2020년 상반기에 납부했을 경우 납부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기존 사업연도는 납부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 A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입니다(법인세법 제40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될 것입니다. ※ 서이46012-11116 ,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

세무, 회계 2023.06.02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법인, 서면-2017-법인-2482, 2019.06.28 [ 제 목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소급가입시 손금 여부 [ 질 의 ] 질의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정관에 임원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음 - 2011년 12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관에 처음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삽입하면서 5배수로 산정하고 *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 규정은 없음 -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5배수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립중임 * 설립부터 연봉제로 전환한 기간까지 퇴직금관련 비용처리 내역은 없음 (질의1) 임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설립시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제 전환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려고 할 경우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동안의 퇴직금을..

법 인 2023.06.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이되는 지급액/ 지급조서 작성제출 최저한세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분 2018년 1~3월 2018년 4~12월 20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필요경비 20만원 116,666원 75,000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 5만원 5만원 5만원 소득세 0 0 0 *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초보경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비용처리가 안되는 세금의 종류

초보경리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금과 비용처리가 안되는 세금의 종류 비용처리 가능한 세금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폐기물처리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해당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사업자등록 시 수반되는 면허세 - 사업과 관련된 차량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납부하는 취득세 등 비용처리가 안되는 세금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 신고로 발생한 원천세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하는 벌과금, 과태료, 가산세 등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

초보경리 자료 2023.06.02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필요경비는?)

※ 소득, 소득46011-705 , 2000.06.30 [ 제 목 ]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질 의 ] 본인이 특정회사에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계약에 의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 수입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75%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는?

※ 재산세과-1005 , 2009.12.10 [ 제 목 ] 예금의 증여시기 [ 질 의 ]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

소 득(개 인) 2023.06.0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 서일46014-10757 , 2002.05.31 [ 제 목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과정에 따른 절차와 세금부담 문제는 (질의3) 영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종교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증하는 영리법인 및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문제는 [ 회 신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

비영리 2023.06.01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던 임차 업무용차량을 취득할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각각차량? 동일차량?)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제목]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함. [ 질 의 ] 업무용승용차를 2016.6월말까지 운용리스 형태로 사용하던 중 2016.7.1. 리스만기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는 연중 미작성함 2016사업연도 중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아래와 같음 이용형태 기간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임차(운용리스) ’16.1.1.~’16.6.30. 1,200만원(900만원) 취득(자차) ..

법 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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