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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4대보험 체납시 손금 귀속시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미납금액을
2020년 상반기에 납부했을 경우 납부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귀속월을 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인지?
기존 사업연도는 납부기준으로 손금산입을 하였습니다.
[ A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 입니다(법인세법 제40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될 것입니다.
※ 서이46012-11116 ,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625, 2006.08.28.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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