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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신청대상자 재산금액 보유한도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 A ]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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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2.06.01)
[비교]
소득요건 판단시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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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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