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1 ]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1 ]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Q. 2 ]
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 A. 2 ]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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