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서이46017-12215 , 2003.12.29
[ 제 목 ]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 질 의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
[ 회 신 ]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시의 첨부할 서류로 거주자증명서라 함은 조세조약 체결 상대방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식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증명서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별지18호서식〈Cetification of Residence fo the pupose of the Doule Taxation Convention etween the Repulic of Koea and ( )〉등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증명서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 비과세면제신청서' 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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