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무-22700(20181024)
[ 질 의 ]
지방세의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 차이 문의에 대한 회신
[ 회 신 ]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관계법에서 정기분, 신고분 및 수시분에 관하여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기분은 지방세법에서 매년 정해진 납기를 정하여 납기개시 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가 있으며,
나. 신고분이라 함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가 있습니다.
다. 아울러 수시분은 위와 같은 정기분이 정해진 납기개시 전 고지서 발급이 누락되었거나, 신고분의 납세의무자 신고·납부가 이행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되는 등 과세관청이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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