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부가가치세과-736 , 2014.08.28
[ 제 목 ]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 질 의 ]
가.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부 부서인 안심축산분사가 농가로부터 소, 돼지를 조달하여 도축 후 축산물을 거래처 공급목적으로 지사무소인 축산물공판장에 이용도축을 의뢰함
나.이용도축을 의뢰받은 축산물공판장은 안심축산분사에게 도축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축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이용도축 : 축산물공판장에서 상장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매비축 사업이나 식육업자 또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거 단순히 소,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말함
* 안심축산분사는 면세사업자, 축산물공판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상기와 같은 용역 거래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488, 1986.12.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46015-3709, 2000.11.06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0) | 2023.06.05 |
---|---|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0) | 2023.05.30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0) | 2023.05.26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0) | 2023.05.24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0)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