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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인터넷기장 2023. 5.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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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가치세과-736 , 2014.08.28

[ 제 목 ]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 질 의 ]

가.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부 부서인 안심축산분사가 농가로부터 소, 돼지를 조달하여 도축 후 축산물을 거래처 공급목적으로 지사무소인 축산물공판장에 이용도축을 의뢰함

나.이용도축을 의뢰받은 축산물공판장은 안심축산분사에게 도축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축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음

* 이용도축 : 축산물공판장에서 상장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매비축 사업이나 식육업자 또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거 단순히 소,돼지를 도축하는 것을 말함

* 안심축산분사는 면세사업자, 축산물공판장은 과면세 겸영사업자임

상기와 같은 용역 거래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488, 1986.12.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46015-3709, 2000.11.06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 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 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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