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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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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2016-부가-5587, 2017.01.31

 

[ 제 목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xx년 모터스포츠대회 운영요원 양성” 관련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 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요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비, 강의장소 대관료 등의 지출이 소요됨

-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예정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 회 신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모터스포츠대회 관련 운영요원 양성 등의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서면-2015-부가-2308 [부가가치세과-1955], 2015.11.18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간접비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0520 [부가가치세과-961], 2015.06.30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올해의 관광도시 TV광고, 지역 관광서비스 종사자 교육, 홍보단 운영 등의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163, 2014.06.2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의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청인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488, 2013.12.09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935, 2013.08.3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이하 전시회등 )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장치, 행사장 임대, 국내외 바이어 및 업체 유치, 국내외 홍보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이하 행사주관 사업자 )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업체로부터 전시부스 제공대가로 받는 참가비와 관람객들로부터 받는 입장료 이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ㆍ지방자치단체ㆍ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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