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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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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2017.11.15

 

[ 질 의 ]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본점”)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하폐수처리 관련 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설립시점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운영하였으나, 일부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자 2017년 4월말 경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하는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점 등기 후 5월에 신청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이 되었음

이에 따라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할 예정임

 

신청법인의 본래 계획은 본점은 서울에서 기존 판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였기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주변 여건이 변화되어 본점을 위 지점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여야 할 상황으로 변경되었음

이렇게 되는 경우 본점에서 상품판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하게 되므로 지점은 폐업하려 함

현재 지점은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장내부의 설비 등을 설치하는 중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고 지점을 총괄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점)을 종된 사업장(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과세기간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점이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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