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제공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
②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
③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것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
④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임을 조건으로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용역 (면세 X / 과세 O)
①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②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③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④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자 또는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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