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12. 10:20
728x90
반응형

 

※ 부가, 부가46015-2448 , 1994.12.03

 

[ 제 목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자재 구입 시 면세 여부

 

[ 질 의 ]

주택 재개발조합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에 해당하여 저희 조합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공사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이 되면 건설자재(철근, 세멘트 등)를 부가세를 지불 않고 매입할 수 있는지? 

 

철근, 세멘트 등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회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사를 하여 건설자재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매입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어 해당 매입부가세는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자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