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2006.11.30
[ 제 목 ]
본사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회 신 ]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재화수출을 위한 원자재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점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및 폐업시 존재하는 재화(설비, 잔존재화 등)의 본점 이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2023.06.09 |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0) | 2023.06.05 |
본지점간 용역의 거래시 자가공급 해당 여부 (0) | 2023.05.30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0) | 2023.05.26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0) | 2023.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