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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인터넷기장 2023. 5.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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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금융투자자문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의해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법인이 아래와 같은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1. 법인 또는 개인에게 금융상품등을 소개(투자자문)하고 수수료를 직접 받는 경우

2. 증권회사 등과 제휴를 통하여 증권회사의 샘플을 소개 및 중개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금융상품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각각의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A ]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같은항 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은 면세되는 것이나, 투자자문업은 2015.2.3 삭제되어 201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 삭 제 전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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