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 질 의 ]
신청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19.3월 설립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월 법원 경매를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3채를 취득,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함
법인 설립 후 해당 임대수익 외 다른 수익은 없으며 ’19.10월 첫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20.2월 다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을 종료할 예정으로, 임대주택 중 1채를 ’20.12.28. 양도함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답변내용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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