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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이 서로 명의 변경된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여부

인터넷기장 2023. 6.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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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22601-1546 , 1986.07.29

 

[ 제 목 ]

본점과 지점이 서로 명의 변경된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여부

 

[ 질 의 ]

○ ○○시 ○○구 ○○동 ○○번지에 ○○실업(주) 본점을 ○○시 ○○구 ○○동 ○○번지에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사업의 신장을 위하여 1986년 04월 16일부로 ○○(주)로 상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부산본점을 지점으로 서울지점을 본점으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런데 서울지점 사업자등록 변경사항과 기존의 총괄납부 승인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의 의견과 폐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제1문]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에 대하여

  (제1안)

  - 본래 서울지점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서 단지 본점으로 명의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정정사항으로서 구 서울지점으로서의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는 1986년 07월 25일 까지이다.

 

  (제2안)

  -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만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구 서울지점은 폐업한 상태로 보아 서울지점으로서의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문]

 기존 총괄납부승인사항에 대하여

  (제1안)

  - 기승인한 총괄납부사항에 대하여서도 부산지점이 본점이었을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부산본점으로 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서울본점에서 총괄납부 할 수 없다.

  (제2안)

  - 기존의 총괄납부승인사항에 대하여서도 상호,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소재지 변경사항으로서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서울본점 소재지에서 계속 총괄납부할 수 있다.

 

[ 회 신 ]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함

 

제1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2문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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